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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온라인매출 채권 압류로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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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온라인매출 채권 압류로 체납세 징수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3.19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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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체납자의 온라인매출채권을 압류해 최근 3개월간 105명이 내지 않은 세금 3억 200만 원을 받아냈다. 18일 분당구에 따르면 구는 인터넷상거래 상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 매출채권압류기법’을 발굴^시행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 기법은 전자결제지급대행사가 인터넷상품구매 고객의 금액결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데 걸리는 약 7일간의 연동기간에 이뤄진다. 연동기간, 결제대행사서버에 저장된 체납자의 상품구매금액을 분당구가 제3 채무자인 전자결제지급대행사압류를 통해 추심 받는 방식이다. 분당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매출채권이 발생한 254명(체납액 15억 7200만 원)에 압류예고문을 보내고,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05명 체납자가 3억 200만 원 체납액을 냈다. 오프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온라인거래의 채권을 압류해 지방세체납액을 받아내기는 성남시 분당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분당구 체납징수팀에 근무하는 배인호(세무8급) 씨다. 배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신용카드온라인 매출채권이 연간 1200조원에 달하고 있음을 착안해 현실적인 체납자재산 압류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전자결제지급대행사매출 채권압류로 분당구에서만 연간 10억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구의 체납액은 478억 원으로, 성남시 전체체납액 847억 원의 56%에 해당한다”면서 “체납액을 없애는데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인호 주무관은 이 아이디어로 행정자치부주관 2014년도 지방세체납정리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대표로 나가 상금 3000만 원과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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