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대, 면적 4만5291㎡) 정비구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자로 해제 고시한다.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구역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6일자로 해제하게 됐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남문희 시 도시재생정책관은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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