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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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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호응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14.06.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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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장구는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다. 군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반액을 지원한다. 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읍면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연중 접수받는다. 특히 지원한도액은 1년 단위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어 관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군내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읍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정책으로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57명의 장애인이 586만원의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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