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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선거 후보자^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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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선거 후보자^사무장 고발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4.05.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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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의 농업예산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1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하에 시와 인근 6개 시^군의 농업예산에 대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시^군 ㏊당 농업예산을 비교^산출한 후 ‘영천시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달 17일 선거구민 2만 5100여 명에게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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