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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근린상업지역 등 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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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근린상업지역 등 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3.13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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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용도제한이 누그러진다.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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