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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심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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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심안하면 낭패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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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및 빛 공해배상액 산정기준이 강화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돼 소음기준을 5dB을 초과할 때 어른 1인당 최대 114만 9200원으로 4인 가족 459만 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네온사인 등 각종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는 기존층간소음 수인한도를 5분간 평균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간 평균주간 40dB, 야간 35dB로 30%정도 강화하고, 주간 55dB, 야간 50dB의 최고소음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 20%이내에서 배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는 30%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배상액은 층간소음정도와 피해기간에 따라 늘어나는데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 4000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학교부설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다. 2년 전 설 하루 전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살고 있는 40대 김모 씨가 위층 부모 집에 새배를 온 30대 형제를 흉기를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혀 철창신세를 졌다. 또 서울 양천구에서는 소음누수를 이유로 다세대위층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례이지만 우리나라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층간 소음민원이 7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인명사고와 큰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층간소음신고센터를 발족해 바닥두께기준을 21㎝ 이상으로 높였으나, 층간소음에 대한 보다 많은 규제와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규제강도만 높인다고 해서 이웃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웃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아끼는 공동체 생활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다 서로 정겨운 인사도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우리 주변이 고층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층간소음에 노출돼 아래층 주민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웃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위층주민이 층간소음을 최소할 수 있도록 소음에 신경을 쓰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이웃을 배려하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마찬가지로 친절한 인사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제 아무리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친절 앞에서는 마음 문을 열게 돼있다. 현재 유명무실해진 반상회를 복원해 이웃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이웃 간에 친절한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나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좋은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집안잔치 등 이벤트로 친척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날은 이웃주민들에 미리양해를 구하면 이웃간 하루정도는 서로 이해를 해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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