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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칼럼-박근혜 정부, 稅政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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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칼럼-박근혜 정부, 稅政개혁이 시급하다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05.19 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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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더불어 기대치가 부쩍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정권 초기에 더욱 많이 나타난다. 국민들은 원칙에 바탕을 둔 공정한 세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稅政에는 原則이 없는가?> 박근혜 정부는 ‘원칙(原則)’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그 原則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 반기(反旗)를 들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박근헤 정부를 더욱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규제개혁이 국민과 국가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규제 개혁 혁파(革罷)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란 ‘나쁜 것’, ‘불편한 것’, ‘비효율적인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쁜규제’는 반드시 ‘쳐부숴야 할 원수’, ‘암덩어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지극히 옳은 얘기다. ‘규제’에 대한 용어를 더 올릴 때면 ‘규제완화론’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규제에도 적용된다”는 말을 남겼다. 규제에 비용이 드는 만큼 규제를 없애면 비용의 감소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뜻이다. 규제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인식은 자칫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이익(利益)에 반(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실 규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119조2항’은 규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성과 동떨어진 세금부과가 문제> ‘규제’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 학자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규제는 곧 “규칙과 규정”이라고 했다. 그는 규칙과 규정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분배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그 내용에 따라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고 다른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처럼 사회와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규칙과 규정이 없는 사회와 시장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자본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항목 중 ‘세제’(稅制)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코자 함이다. 세금과 사회는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국가(國家)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숙명처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세금은 국가경영의 근간이며, 우리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및 발전을 지탱하는 에너지와 다름없다. 이렇듯 세금의 중요함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세정(稅政)에 대해 불신을 받는다면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원칙없는 세금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취득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사실적 거래금액에 대해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청에서 이를 인정치 않고 각본에 짜여진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이유는 법인일 경우는 신고하는 거래금액을 믿을 수 있는데, 개인 간의 실제 거래금액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세정(稅政)이질 않는가, 일명 다운(Down)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성실 신고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행정(稅收行政)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의 규제를 현실성에 맞춰 부과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행정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절대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지가(地價) 및 건물(建物)값 표준액을 정해 놓고 거래 금액이 그 값에 못 미치면‘시가(時價)표준액을 적용하는 게 문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경우 92.4㎡형의 실제 거래금액이 6500만원에 거래되므로 취득세(4.6%)를 299만원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와 건물의 합산액이 1억원으로 돼 있어 46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안양 만안구 56㎡ 상가건물의 경우 8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억5천7백만원의 시가표준액 때문에 400만원만 내면 될 취득세를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44% 추가된 710만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前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대통령들의 취지를 관계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는 곧 세수입(稅收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타파와 아울러 성실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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