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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전행정부, 庶民의 窮乏한 삶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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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전행정부, 庶民의 窮乏한 삶을 아는가?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08.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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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녹봉(祿俸)을 받는 고위 관료들이 서민(庶民)들의 궁핍(窮乏)한 삶은 헤아리지 못한 채 탁상머리에서 고작 생각해 낸 것이 주민세 인상 입법추진이라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 <卓上行政의 空論을 멈춰라> 가계소득(家計所得)이 갈수록 줄어들어 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행정부가 주민세 인상법안(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다. 이는 경제부처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한 나라 內에서도 부처(部處) 간의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는 곧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와 더불어 가계소득(家計所得) 증대를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부처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가 절대적이라는 인식 아래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안행부가 느닷없이 주민세 인상 안(案)을 내 놨다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애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 총리의 경제관에 의한 정책구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기침체로 삶에 찌든 서민들의 정서와 부합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던 터에 안행부가 갑작스레 주민세를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400%까지 인상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안행부의 생색내기 치부로 밖에 볼 수 없다. <地方政府 貧益貧 富益富 현상, 근본책을> 주민세를 100%에서 400%까지 인상한다고 한들 지방세 세수입에 도움이 안되는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설령 주민세 인상 안(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한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별도의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그리 쉽지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물론 지방자치 20년째를 맞이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인 것은 사실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일례로 4~5년 전부터 부산과 대전 등에서 공무원들의 봉급마저 줄 돈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초단체가 벌써 10여 곳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민세를 인상하면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물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근본책을 내 놔야 한다. 나라의 곳간은 넘쳐 나는데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국가 운영의 모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 중산층 家計의 성장은 곧 國家의 기둥역할이나 다름없다. 지방의 재정이 잘 돌아가야 국가(國家)가 튼튼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한발 다가서는 안행부가 되어야 한다. 즉 현실경제(現實經濟)와 서민경제(庶民經濟)와의 함수를 고려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야말로 안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自治團體 재정건전성은 國家의 버팀목>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대기업 위주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의 비중만 키웠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영업 가계의 소득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의 연속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층(階層) 간의 소득 격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가계든 소득(所得)과 부(富)가 한곳으로 쏠리다 보니 서민경제의 악화로 가계저축률도 뚝 떨어진 마당에 주민세 인상안은 시기상조이며, 설득력이 없다. 또한 경제부처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는 세제개편(稅制改編)에 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행안부의 案대로 주민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全北 무주군 전체와 김제·남원·익산·군산, 江原 삼척 읍면지역 주민세는 현행 전국 최저 수준인 2000원에서 5배 이상 인상될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는 각 4800원, 인천과 광주는 각 4500원으로 100%~120% 인상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3000원, 의왕, 군포 3500원, 수원·안양·성남·고양·부천·용인·남양주·시흥·광명·김포시는 4,000원으로 2~3배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더불어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검토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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