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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자영업자 살리는 상가권리금제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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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자영업자 살리는 상가권리금제 돼야한다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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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빌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건물주의 횡포와 상가권리금 문제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동안 상가권리금문제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자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개입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내용은 상가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이 되는 권리금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기로 했다고 한다.주요내용을 보면 상가임대인은 새 임차인에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또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도록 하고, 만약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 동안 보장이 되도록 했다.아울러 분쟁예방을 위해 상가임대차와 권리금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니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정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권리금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건물주의 방해 등으로 인해 따른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최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사례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경제활동인구 4.5명 중 1명꼴인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개업 후 3년 안에 50%이상이 매출감소와 건물주와의 폐업갈등 등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9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201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명으로 80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8062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만5235곳)과 2012년(83만3195곳)이 84만 곳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만9292곳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70만 곳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5437곳으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 180만6630곳, 서울이 175만6378곳 순으로 많았다.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이 121만8105곳, 대전·충청 81만7,916곳, 대구·경북 78만2335곳, 광주·전라 76만751곳 순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심재철 의원의 지적대로 국회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슈퍼갑 역할을 하는 상가건물주와의 권리금 분쟁갈등 등으로도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해야 한다.국회는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전에 부동산전문가와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만든 이 법안이 가해자와 피해자구도로 일반화한다면 과잉입법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재산권침해 등 과잉입법소지가 없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윈 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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