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데스크칼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태바
데스크칼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윤택훈/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4.11.24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법재판소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현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물론 지방의원수에 대한 획정과도 맞 물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현행 249곳의 선거구 중 37곳은 인구 상한 초과이며 25곳은 하한 미달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총 62곳의 조정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여야 정치권은 일단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이해득실에 분주한 모습이다.주변 선거구 통합과 분구 등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진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현재 결정의 판단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이다.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다음 선거가 2016년 4월 13일이기에 2015년 10월 12일까지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엄청난 업무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간은 촉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권한에 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2011년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2명, 한나라당 추천 4명, 민주당 추천 4명, 선관위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현역의원들의 영향력 범위에 있었다.2004년부터 현역의원의 참여가 불가능해졌지만 아예 정당의 추천조차 허용하지 말아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그리고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원수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높은 특권과 낮은 입법생산성을 고려할 때 의원 수의 증가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국민들에서 조성된 높은 여론이다.인구 상.하한선에 근접한 지역구의 경우 인구수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행정구역, 지리역 근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야만 지역대표성이 다소 보완될 수 있다.현재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지역 대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지방의회는 유급제로 전환됐지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늘 받아오고 있다.차제에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한 심각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지방의원의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좌우되는 바가 커 지방의원들 역시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면 선거구획정은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추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