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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물타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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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물타기 안돼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5.05.0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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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가‘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에 ‘지나친 혐오감을 줘선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통과시켰다. 참으로 제대로 된 물타기 라는 생각이 든다.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유예기간 18개월이나 돼 일러야 내년 말께나 돼야 담뱃갑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건강을 말하고 있지만 진심이 아닌듯해 개운치 않다.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담배 업체들이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 이란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터무니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연구를 상당 부분 해놓았는 말도 들리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꾸준히 일던 담배회사 로비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해를 부른 모양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흡연이 불러온 폐암등 각종 질병등의 증상을 담은 그림을 넣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발상이다.앞서 2월 국회에서도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새누리당 모 의원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반대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고 한다. 참 으로 대단한 생각이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흡연의 폐해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헷갈려서는 안된다.이같은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어느 네티즌은“국민건강 생각한답시고 담배 값 2000원 올리고... 국민건강 생각하자고 경고그림 넣자는데... 언행일치가 안돼”라고 비판했고, “혐오감 없으면 경고그림이냐 광고그림이지” “혐오 그림을 넣으면 세수가 줄어들까봐 그렇다”등의 비판적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흡연 경고그림은 과학적인 정보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시 말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의 목적은 폐암·후두암 등 흡연의 폐해를 담은 그림을 넣어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경고 그림은 지난해까지 77개국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금연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세계 최초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캐나다에선 제도를 도입한 뒤 6년 만에 6%포인트, 2002년에 도입한 브라질은 1년 만에 흡연율이 8.6%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어느 외국에서 담배로 인한 각종 손실을 경제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를 통한 세수보다는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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