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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어린이집 CCTV와 보육교사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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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어린이집 CCTV와 보육교사 인권문제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5.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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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집 어린이 폭행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여야 합의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설치 의무화법안이 10년 산고 끝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2월 들끓은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본회의에 올렸다가 뜻밖의 부결사태를 겪은 지 두 달 만에 성사가 됐다.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다시 보건복지위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법사위를 통과하는 심의절차를 밟은 뒤 채택된 것이다.국회부결사태로 학부모들의 여론이 들끓은 것이 힘으로 작용했는지 2차 투표에서는 기권 6표 외에 반대가 나오지 않았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당초원안과 달라지지 않았다.통과된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고, 국회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문제도 정리됐다.당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보육교사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조항이 삭제되는 혼선이 있었다.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설치를 동의할 때 이를 인정키로 단서조항을 달았다.네트워크 카메라설치문제는 보육교사인권과 관련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CCTV설치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하승민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CCTV와 네트워크 TV설치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보육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다.옳은 말이다. 보육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경우 특정보육교사의 경쟁력이 있는 교습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지적재산권 침해우려가 있는데다 보육교사를 잠재적 폭력자 또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어 이 문제접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강남대 손수민 교수는 최근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CCTV가 보육교사의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를 보호하고,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손 교수가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는 관할 시·구청과 어린이집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반면 보육교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관리해야 한다’는 대답이 66.7%로 조사됐다.아직 어린이집 CCTV설치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와 효용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회는 이번이라고 해서 인권침해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의 충격이 하도 큰 탓에 이 법안을 좌초시키지는 못했다.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올 가을이면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겠지만 그것이 만능의 예방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역시 관건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적극적인 소통노력과 신뢰라고 봐야 한다.어린이집 CCTV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사이에 감시하고, 감시받는 용도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의 매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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