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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그린벨트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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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그린벨트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재고해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5.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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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기능을 상실한 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에 묶여 사유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지역이 45년만에 풀리게 돼 해당지역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앞으로 30만㎡이하의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전국 시·도지사에 이양하기로 했다.이에 그린벨트내에 지역특산물판매나 체험시설이 들어 설수 있으며, 마을공동사업으로 짓는 음식점·숙박업소·체험시설도 2000㎡이내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한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 45년만의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주요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2단계 규제개혁추진방안과 그린벨트제도개선과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 등 부처별 규제개혁방안이 중점 논의됐다.1971년 지정이후 중앙정부가 관리해 오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돼 국토교통부의 별도해제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 및 개발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반면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린벨트는 도시과밀화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대기오염예방 및 상수원보호, 국민여가지역 제공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해와 해외에서도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높게 평가해 왔다.그 동안 개발압박과 해당지역주민 등의 민원에 따라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긴 했으나 중앙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관리덕분에 현재까지 잘 관리돼 왔던 게 사실이다.45년전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그 이전에 개발된 기존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저 묶이는 바람에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큰 틀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광역시도지사에 이양하는 것은 환영할 수도 없고,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고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 할 필요가 있다.이 해제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길 경우 주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은 4년 후 차기당선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난개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그린벨트내 5년 이상 거주조건을 없애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택 등 건물을 증축할 있게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혜택을 외지인들의 부동산투기장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해야 우리후손들에 미래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 개발욕구에 민감한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한때 경기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를 일으켜 일선지자체장에 맡겼던 인허가위임업무를 환수한 경우도 있었지 않는가.관선도 아닌 선출직 시도지사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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