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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행복한 갑오년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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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행복한 갑오년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할 일
  • 이형우 <경기 송탄소방서 장비팀장>
  • 승인 2014.01.16 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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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인끼리 휴대폰 문자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년인사와 행복한 새해를 이루라는 인사말을 전한다. 그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선제조건은 ‘안전한 생활습관’이라 생각한다. 화재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 매체나 내부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 소방관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경기도 내 최근 3년간(2011.1.1.∼2013.12.31)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2만 9226건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엔 1만 3340건이 발생해 10.4%나 차지했고, 111명이 사망, 557명이 부상당했으며 총 9768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6028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380건(25.3%), 기계적 요인 1385건(10.4%)으로 돌아보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는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나타났다. 담뱃불, 음식물 조리, 불씨 방치 등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역시 안전 규정에 맞는 유지 관리가 있었다면 화마(火魔)에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한 생활습관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상기시켜 몸에 익혀야 한다. 우선 화기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명시된 것처럼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소, 병원,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을 금지하고(과태료 20만 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를 빼 놓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는 전원을 꺼야 한다. 화기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지정자가 감독·관리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전열기구나 난방제품을 장시간 사용 시 중간 전원을 차단해 과열을 방지시키고, 소화기구 배치 및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일반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동파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주배관을 잠그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피해야할 일이다. 2014년 갑오년 푸른 말은 ‘밝은 세상이 열린다’는 뜻을 지녔다고 한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처럼 항상 안전에 큰 관심을 둔 사람은 밝고 안전한 한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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