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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새해인사, 개인정보확인 가장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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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새해인사, 개인정보확인 가장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둔내파출소 경사>
  • 승인 2014.01.23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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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Smishing)이란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 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을 말한다. 과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나 협박, 금융기관, 검찰, 경찰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최근에는 택배도착 ‘장성택 처형 동영상’ 등 그때그때 사회이슈에 맞게 스마트 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이 총 2625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68억에 달한다. 그러나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건수(4207건)는 37.6%가 감소했으며, 피해액(460억)은 41.7%가 감소했다. 이는 경찰청과 금융기관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와 발빠른 대처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줄어든 반면 2013년 현재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파밍과 스미싱 피해는 모두 830건으로 3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하루 2.5건에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며, 지난해 6월에 처음 등장한 메모리 해킹은 피해는 6∼10월 5개월 만에 전국에서 426건이 발생해 25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의 보안 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돼 있다면 해제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 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금지 등이다. 이번 대형 카드사 3곳의 개인정보유출로 금융사나 금감원을 사칭해 정보유출확인 안내·보상 관련 스미싱과 새해인사 스미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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