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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6·4 지방선거, 참된 일꾼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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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6·4 지방선거, 참된 일꾼을 뽑자
  • 김진아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 승인 2014.02.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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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4일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치루는 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120일 전인 4일부터 출마하려는 사람은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홍보할 수도 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일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광역 시·도의원과 기초 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은 21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내달 23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마감일은 5월 14일이다.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은 공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 날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인 내달 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따로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은 모두 96건으로 이 중 4건은 고발하고 92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금품·음식물 제공)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포 위반 10건, 기타 12건 등이다. 이는 2010년 제5회 6·2 지방선거 당시(설 명절 전까지) 단속된 76건보다 20.8%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서는 지난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당연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이상 기부행위나 부정선거가 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참 일꾼을 뽑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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