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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선거법위반 모두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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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선거법위반 모두가 유의해야
  • 조병헌 <강원 횡성지구대 경위>
  • 승인 2014.02.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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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도지사, 도교육감등이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일정에 따라 분주해지는 시기이다.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등에서는 선거법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선거사범 단속도 시작된다. 우리모두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우선적으로 입후보예정자등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등 각종행사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모임의 관련자들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한다. 이렇듯 선거법 위반행위는 주는자와 받는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직접 수사대상이 돼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단순히 식사한번 대접받고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낼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등에 대해서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다른선거때와 마찬가지로 6·4 지방선거 역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올바른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금까지 관행이 됐던 선심, 금품선거가 사라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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