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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파트 화재 예방!’ 다같이 실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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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파트 화재 예방!’ 다같이 실천할 때
  • 안기봉 <인천 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 승인 2014.02.18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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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다 태우고 한시간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불로 인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숨진 가족이 발견된 곳은 발코니였으며 안타깝게도 이 아파트 발코니에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참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소방 당국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총력을 다해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불이 날 경우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쪽 벽면을 얇게 만든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많은 사람들이 경량칸막이 자체를 모르고 창고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며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방 당국은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실과 함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들도 아파트에 있는 안전시설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이 있다. 이 대피공간은 아파트 내부에 피난공간을 둬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디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이 역시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이 사항 역시 홍보활동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또 다른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단 이 모든 노력이 한 기관에서만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다 같이 자기집에 있는 소방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각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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