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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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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 입니다
  • 정광진 <인천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 승인 2014.03.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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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심장이 뛴다’는 TV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여전히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출동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들의 모습이 방영됐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방송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 각종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재진압, 구급 등 대부분의 소방 활동은 신속한 출동을 필요로 한다. 흔히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위급상황 시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다면 아니면 방송에서 나왔듯이 골든타임이 지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의식변화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소방출동로 확보 준수가 급한 순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재난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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