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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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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규정 강화
  • 노동일 <강원 춘천경찰서 정보과.
  • 승인 2014.03.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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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운명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운전사의 기술이 뛰어나고 자동차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과속 등을 하게 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져 비명횡사할 수 있고, 반면 운전사의 기술과 자동차의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법규와 신호 등을 준수한다면 목적지까지 조금 늦더라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운명(運命)이란 글자 그대로 명(命)을 운전(運)해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운전기술이 좋음은 총명함에, 과속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각 비유할 수 있고, 이는 아무리 총명하고 운이 좋다고 해도 욕심이 과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운전자가 DMB TV를 시청하거나 DMB 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사실 운전 중 DMB 시청과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시각적 분산을 유도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시 운전자 상태는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줄 알코올농도 0.05%보다 높은 0.08% 정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5월경 경북에서 DMB를 시청한 트럭운전사에 의해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보더라도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실로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위험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훈시규정에 불과한 금지만 있을 뿐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2월 1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DMB를 시청하거나, 주행 중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함은 물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되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굳이 범칙금과 벌금 부과의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는 배려심과 안전의식 재무장을 통해 스스로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선진 교통안전 문화의 선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안전의식만큼은 선진국 어느나라 보다 철저한 국민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경찰에서도 법령 ?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등 각별한 관심을 통해 국민 만족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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