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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어린이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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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어린이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강원 평창군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박정자
  • 승인 2014.04.10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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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개학을 맞은 지 벌써 1달이 지나 꽃이 피는 상큼한 봄 4월입니다.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자연스럽게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어린이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300m이내의 주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의 많은 홍보와 단속활동,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의 등하굣길 교통정리 등으로 어린이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높은 편이며, 여기서 가장 큰 원인으로 어린이보호의식 부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을 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있으며, 특히나 어린이의 행동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걷기보다는 뛰어다니는 습성이 강한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학교주변이나 골목길사이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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