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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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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시에만 가능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둔내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7.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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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가철을 맞아 둔내지역에 많은 외지인들이 휴가를 오고 있다. 또한, 서울∼강릉간 중간 기점이여서 잠시 휴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이렇다보니 자연스레 통행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조금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교차로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운전자들의 잘못된 상식과 운전습관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아 도시나 농촌지역 어디에서든 많이 운용되고 있다.2010년 08월 24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차량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녹색신호등 일대만 해당되며, 적색신호 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으로 11대 중과실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일부 운전자들은 앞차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하고 경적을 울려대거나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과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화시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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