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도 형사처벌 대상
상태바
독투-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도 형사처벌 대상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둔내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7.23 0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의무)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이중 책임(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를 사상케 하였을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지난 201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기존 자치단체에서만 단속하던 것을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뿐 만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도 가능하게 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일선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종종 의무(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변명도 ‘바빠서 깜박했다’ ‘차량번호를 바꾸면서 몰랐다’ ‘타인의 차량(일명 대포차)라 몰랐다’ 등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의무(책임)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2013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정기검사 미필이나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 총294,902대를 단속·처리한 바 있다.다시한번 말하지만 나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시 제3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필히 가입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