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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최저가격 아닌 적정가격 낙찰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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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최저가격 아닌 적정가격 낙찰제도가 필요하다
  • 이철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
  • 승인 2014.08.28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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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면, 당연히 이윤을 늘릴 수 있도록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만일에 물품 구매와 용역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중소기업간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단가는 자연스럽게 더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물품과 용역을 낮은 단가로 납품받는 대기업은 이윤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원들과 임금협상을 채결할 때면, 대기업의 납품과 용역의 단가가 낮아졌다며 급여인상을 머뭇거릴 때가 많다. 납품과 용역이 중단된 경우엔 회사상황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이윤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대기업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제로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을 하려면 적정가격 낙찰제도가 필요하다.적정가격 낙찰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기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기회가 된다. 또, 견실한 중소기업을 자연스럽게 육성하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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