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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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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다
  • 유창섭 강원 춘천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장
  • 승인 2014.09.21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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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숙소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실례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부인과 아이들을 상승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해 도저히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른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SNS 등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해 오갈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생겨 범죄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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