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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 조폭, 근절 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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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 조폭, 근절 방안과 대책'
  • 황봉화 충남 논산경찰서 강력1팀장 경위
  • 승인 2014.09.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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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며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지칭하며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적 갈취, 집단적 주민을 폭행·위협 등 상습적 폭력행위, 예식장·장례식장 굴신인사 및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문신 과시, 기타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인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성향과 그간 112 신고사건 관련성,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동네 조폭’속칭‘동네 양아치’로 판단 기준가치를 삼을 수 있다. 그간 경찰에서는 비정상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 경제의 기틀을 흔드는‘조직폭력배’및‘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에 단속역량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일진 왕따 등 조직적 상습적 학교폭력, 영세상가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 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 폭력, 아동 등 대상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등 5대 폭력 범죄 척결을 추진하는 한편,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酒暴)폭력배 단속 등으로 대형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은 조직화된 조폭에 비해 오히려 서민에게 직접적인 유·무형의 위해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동네 조폭’특별단속 100일‘14.9.3.∼12.11.(100일간)을 위한 형사활동 프로젝트 추진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사범,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사범,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위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집중단속 지역상인 등을 불안케 하는‘동네 조폭’단속역량을 강화 근린생활 치안안정에 도모키로 하는 한편,‘동네 조폭’근절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 다각적 홍보 실시 관련 업체 등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언론 · SNS등을 통해 정책 추진사항 및 성과 주요단속사례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비밀·신변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신고자)가명조서 시행 확대 등 신고접수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 제도 활용, 피해자(신고자)안전 최우선 보호,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폭력사건 수사지침’등 활용 정당방위 적극적용,‘동네조폭’수사 담당자는 피해자와 직통 연락체제 구축 및 조치 필요사항 지속 확인, 기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신고자의 경미한 행위에 대하서는 형사처벌을 면책 및 풍속업소의 업태위반 행위가 인지되고 그 범죄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동종전과 없는 경우‘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 있는 경우 인지·송치 검찰에서’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로 근린생활 치안 안정 도모로 지역을 근거로 상습적인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상인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동네조폭’근절에 치안역량을 강화 근린생활 치안 안정 도모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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