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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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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112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보하세요
  • 이용남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4.10.22 0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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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을 보면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는 그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데, code0, code1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를 하기 위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이며, code2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1 신고에 속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이며, code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신고” 접수현황은 2009년 7,789천건, 2010년 8,564천건, 2011년 9,951천건, 2012년 11,772천건, 2013년 19,111천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처리에 대한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관할을 불문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량을 보내 단1초도 빨리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에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이처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침착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위치도 정확하게 신고해 주어야 좀 더 빨리, 최적의 112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와 더불어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신고는 182로 상담하도록 하고, 만약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경미한 장난전화의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112신고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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