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차 옷깃이 올라가고 어깨는 웅크려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보행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도를 건다보면 자전거, 오토바이가 인도를 운행하기도 하고 상가 앞에는 각종 물건박스등이 야적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한다.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 10조 제3항에 딸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별 생각없이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다거나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사이로 곡예운전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아찔한 생각이 든다.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말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비워둔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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