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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올바른 112신고 안전한 치안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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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올바른 112신고 안전한 치안의 초석
  • 임홍섭(강원도 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위 )
  • 승인 2014.10.30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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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가장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112범죄신고 전화다. 112범죄신고 전화는 1957년 7월 ‘일일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됐고, 이듬해 전국으로 시행돼 현재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긴급전화이다. 경찰에서는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신고내용과 장소를 말하지 못한다면 신고자는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범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주변의 간판 명칭이나 간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에 대부분 등록돼 있으므로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적혀 있는 전봇대 번호(숫자7, 영문1)를 알려주면 장소를 설명하지 못해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중전화를 포함한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선 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휴대폰에 와이파이(Wi-Fi)와 위성위치시스템(GPS)을 이용한 신고 방법이다. 간혹 와이파이와 GPS를 켜놓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된다는 이유로 작동시켜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와이파이는 50미터 내외, GPS는 20미터 내외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112로 전화를 걸기만 해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는 문자신고(수신번호 112)다. 신고자가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경찰과 통화를 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이므로 이럴 경우 문자 신고를 적극 활용하자.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112신고 요령이 널리 전파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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