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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사회를 좀먹는 가정폭력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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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사회를 좀먹는 가정폭력 근절하자
  • 오정희 (강원 고성경찰서 여청계 경위)
  • 승인 2014.11.03 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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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을 상대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특히 가족은 자신의 소유물이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정당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잔존, 근절되지 않고 있다.가정폭력은 계획된 범죄이기 보다 어느 가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작은 말다툼이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에 가족 구성원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 모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단기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 경찰도 가정폭력 예방 및 적극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 관 제를 운영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솔루션 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및 맞춤형 지원 활동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상습 가정폭력 가정의 불화 요인 사전 제거로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긍정적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가정의 화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종 범죄 행위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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