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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바로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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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바로 세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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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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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천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천대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에 한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면서 운행일지로 입증된 사용비율만큼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업로고(탈부착식 제외)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복식부기작성대상인 개입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대책을 살펴보면 심각성 인식과 조세 정의 확보 차원을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정부는 경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를 거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비 처리의 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 마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요즘은 2000만∼3000만원대 수입차도 많고 국산차 중에 1억원을 넘는 모델도 있다. 주로 강남에서 20대 젊은이가 몰고 다니는 수억원대의 최고급 스포츠카 중 90% 이상이 업무용 차량이다. 불법, 탈법에 대한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 한도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한도가 있다. 미국은 차량 가격이 1만8천500달러(약 2천100만원)를 넘으면 세금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300만엔(약 2천8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경비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시했는데 회사 직원에게 운전까지 맡기면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녀를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까지 챙길 가능성도 있다. 회사 로고를 붙이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100% 경비 인정해준다는 조항도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회사 로고를 한쪽 귀퉁이에 보일 듯 말 듯 표시할 수도 있고, 로고를 면죄부로 생각해 마음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우려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으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제도의 그물을 손질하면서 여전히 큰 구멍을 남겨 놓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편법이나 탈법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꼴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기업인 모두에게 해가 된다. 정부가 조세형평과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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