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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환급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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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환급 의혹 제기
  • 광명/ 조민환기자
  • 승인 2015.08.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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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업인력공단)과 SGI 서울보증(주)(이하 서울보증) 측에서 사업주(중소기업)에게 환급해야 할 약 30억 원의 환급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3조와 동 법 시행령 27조에 근거해 300인 이하의 사업장 등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200만 원(임금체불시 지급한도)으로 기간은 고용허가기간인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보험기간별로 사업주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1년 1만 5000원, 2년 1만 9040원, 3년 2만 8560원이다.

 또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이직 및 이탈) 출국 등으로 사업주와 해당 외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서울보증은 해지일 기준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 1만 5000원을 제외한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200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 51만 6054명이다. 이 중 사업자 변경근로자 수는 1년 이내 17만 5121명, 1년~2년 이내는 8만 8805명, 2년~3년 이내는 11만 3271명으로 나타나 이직 통계를 산입해 계산하면 환급금 규모가 약 31억 9000만 원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보증이 환급한 보험료는 약 3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돼 약 28억 7000만 원의 부당 환급 누락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난 8월 19일 서울보증의 공시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총 약 1488억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해 이 금액 대부분이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의원은 “2004년 이후 약 343억 원의 누적 영업보험료 실적을 올려 막대한 배당을 챙겨간 서울보증보험이 영세한 개별 사업주들의 푼돈을 빼앗아 가는 것은 어린아이 코 묻은 돈을 뺏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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