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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송이·잣종실 양여 주민소득증대·산림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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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송이·잣종실 양여 주민소득증대·산림보호 효과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5.09.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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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양양특산물인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와 국유림 내 잣나무 종실을 양여한다고 1일 밝혔다.
 국유임산물(잣, 송이 등)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10월 중순까지 양여한다.
 또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잣종실 1개 마을, 송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잣종실 118kg, 송이1306kg을 양여해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 증대(2억6614만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농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참여토록 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산촌주민들이 임산물 채취를 원할 때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채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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