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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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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순항'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5.09.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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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LH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배재국)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20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군민들의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도 순위에 따라 ▲대보수 8가구 ▲중보수 4가구 ▲경보수 8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가구의 지붕·기둥, 급수·난방, 도배·장판 등을 수선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350만 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 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 원(7년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인가구 13만 원,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17만 원, 4인가구 19만 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주거급여를 신청,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주거급여 시행 전에는 한 가구당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었지만, 이번 주거급여 사업 시행으로 대·중·경 보수에 따라 35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수급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지원된다.
 박용대 주택담당은 “이번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가구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선군이 어려운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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