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제정안 발의
상태바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제정안 발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0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이 중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부의장은 “최근 복지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비해 미흡한 처우를 받고 있고 지역별, 기관별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중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 하기 앞서 지난 5월 중구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업무실태 등을 알아보고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합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