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관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099건 35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임야 등 주택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납부,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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