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420건, 3억20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부과대상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및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총2회에 걸쳐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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