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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채관석의원,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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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채관석의원,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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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의원(자선거구-거여1동, 마천1,2동 출신)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채의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연식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감가상각도 무시하고 신차 자동차세 금액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며 “시대가 변하고 첨단화된 기술력으로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의 과세환경으로 이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조세 체계도 그 변화된 과세환경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저가의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서민들이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일부 계층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상실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의원은 “구청 관계 부서도 서울시세라 하여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자동차세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자동차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보건, 복지, 고용, 국방과 경찰, 복지와 교육,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실한 납세 의식과 엄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게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공평한 과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국민들 각자가 소유한 부(富)의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조세입니다. 그런데 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올바른 조세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현행 자동차세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동차 1대에 과세되는 세금이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세액 또한 웬만한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습니다.다시 말하면, 자동차 관련세율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래형 자동차로 출시되었다는 BMW i8(아이 에잍)은 배기량이 1,499CC인데 차량 가격은 2억 원입니다. 비슷한 배기량의 아반테 스타일 MT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가격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간 자동차세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의 크기가 자동차 가격이나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체로 비례하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 체계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의 기술력을 통하여 배기량은 줄이고도 엔진 성능은 높이고 환경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는 고가의 자동차가 생산 및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배기량에 비례하던 자동차세제의 체계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연식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감가상각도 무시하고 신차 자동차세 금액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 외에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이 가미된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세원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불공평한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첨단화된 기술력으로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의 과세환경으로 이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조세 체계도 그 변화된 과세환경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저가의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서민들이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일부 계층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상실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세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니 만큼 당장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세수 중립적 차원은 유지하면서도 비싼 차는 비싸게, 값싼 차는 싸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평등의 원칙만이라도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관계 부서도 서울시세라 하여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자동차세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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