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문윤원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출신)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파 파크 하비오 건설공사 현장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문정건영아파트 주민 민원과 관련해 “사업주체는 적극적으로 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환경적 피해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 파크 하비오 건설공사 현장 소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저의 지역구 문정건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건영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에도, 휴식을 취하여 재충전해야 할 저녁에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그야말로 쉴새없이 천둥치는 듯한 굉음이 2~3시간 연속되며, 이러한 현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송파 파크 하비오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5-1 B/L약 19,000평 부지에 다함하비오(주식회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 연면적 184,000평, 총사업비 1조 8천 5백 9십억원을 들여 아파트, 오피스텔, 관광호텔, 판매시설, 워터파크 등을 2016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정건영아파트는 공사현장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용 가림막과 아파트 소음방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더구나 왕복 10차로 이상인 송파대로 건너편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민원이 수없이 지역구 의원인 본인과 동료 유정인 의원, 그리고 구청에 제기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사현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상호 공사기간 조정협약을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벽, 늦은 저녁, 토․일요일 등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처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이 사업계획 승인시 부과한 조건을 보면 일반조건 이행사항 제16항에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19항에는 ‘기타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추후 사업시행과 관련 필요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정정 및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조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8월 4일 송파구청에 제기된 민원에 따른 현장소음 측정결과, 평가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법사항과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현장은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반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성의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사업승인 시 부여한 제반 조건이 잘 이행되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고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추가 조건을 부여하십시요.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건물용도는 복합다중이용시설로 대량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입니다.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사업승인 면죄부는 아니었는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적극 검토하하여 주십시오.
저는 송파 파크 하비오 건설공사 현장 소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환경적 피해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