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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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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1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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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과 ‘간판개선사업’ 전개

양천구 건설관리과(과장 김응순)는 거리의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인 정비에도 좀처럼 감소되지 않자 고심 끝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바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과 ‘간판개선사업’ 이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은 그동안 정비인력의 한계와 최근 분양 현수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단속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단속행정에 주민참여를 접목한 것이다.

 

이 사업은 도로상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가로변 휀스 등에 게시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직접 제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현수막 1건당 500원, 1인 1일 최대 지급보상금 10,000원)으로 2015. 7월말 기준으로 106명의 주민들이 151,804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금지급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은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팩스(2620-4440)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전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자원봉사 및 광고물관리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간판개선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간판을 정비하여 ‘1업소 1개 간판’과 ‘연립 형태의 돌출간판’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천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행정이다.

 

이 사업은 건물주와 점포주가 함께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을 구성함으로써 시작된다. 양천구

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개경쟁 제안공모로 업체를 선정한 뒤 간판디자인, 간판설치 과정에서 점포주의 최종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점포주 10%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업소당 250만원이 지원된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신월로(신정네거리~남부법원~목동역), 목동로, 가로공원로 주변 및 중앙로 일부(신정네거리~ 자원봉사센터) 등 지금까지 약 4,000여개의 불법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로 남은 구간(신월2동 우체국~ 신정3동주민센터)내 38개 건물 196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정비하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광고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고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2016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주민참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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