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송파구갑)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신청자 5명 중 1명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의 조정자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21.0%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으며, 피신청인의 26.8%는 피해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그 수치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특히 피신청인의 피해구제조치 미이행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우려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지 54.1%의 피신청인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중재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언론보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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