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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무분별한 국감 증인 신청·불출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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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무분별한 국감 증인 신청·불출석 막는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17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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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막는 법안과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 매년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은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올해도 해외출장,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서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증인신청 제도 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경고’는 지난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의 불출석을 문제삼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위는 조 사장의 불출석과 관련, 재소환 등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문제들 중 가장 국민의 비난여론이 높은 사안들을 추려 ‘국감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자료를 발표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여당의 방해와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개입 의혹,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 3명을 낙하산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여당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는 의혹,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후에도 사례금과 업무추진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이어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국토위 국감에 나와 “낙동강에서 농사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고 발언한 일이나 인천공항공사가 자율형사립고 ‘하늘고’를 설립해 협력업체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의혹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이사장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념편향 논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시성 운영 등도 포함됐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남은 국감기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벌개혁 필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은 1년 365일 국민에게 소위 ‘갑질’을 하면서 국감을 하루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라며 “여당의 국감 방해공작에 대응해 시간을 벌어주며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다. 여당의 자극적 발언에 초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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