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연效果別無 서민부담만 준 담뱃값인상
상태바
금연效果別無 서민부담만 준 담뱃값인상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9.2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담배종류를 불문하고 갑당 2000원씩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상했으나, 금연효과는 별무이고 세수만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담뱃값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을 금연정책에 쓰겠다는 약속도 헛된 약속이 되고 말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을 80~100%인상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에 담배판매가 급감하던 것이 회복세를 보여 예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담배판매가 급감한 것은 담뱃값이 크게 올라 내친김에 담배를 끊거나 줄인데도 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인상 전에 사재기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소속 새정치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담배판매량이 예년수준을 회복했다.
윤 의원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월별담배판매량은 담뱃값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인상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4000만갑에서 5월 2억7000만갑으로 점증하더니 예년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담뱃값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데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담뱃값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량이 34%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결국 담뱃값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수입만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담뱃값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흡연자들로부터 담뱃값인상의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담배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담뱃값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흡연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꼼수증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담뱃값인상으로 담배 1갑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으로 2.5배 가까이 올라 정부는 내년 2조9000억원의 부담금을 무난히 걷을 것으로 예상돼 담뱃값인상 전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도 종전담배 2500원짜리 한갑에서 담배소비세 640원을 징수하던 것이 4500원이 되자 57%오른 1070원을,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38%인상된 443원씩을 걷어 들이니 크게 남는 장사를 힘들이지 않고 세수를 늘렸다고 봐야한다.
지방정부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꿩 먹고 알 먹는 위치에 올랐다.      
여기에다 음식점·PC방·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에 10만원, 업소는 1차 적발 때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흡연자들은 설자리가 없다. 
증세에 일등공신역할을 한 900만 흡연자는 음식점에선 잠재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돼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흡연을 즐기는 신세로 전락하는 입장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부당국은 애연가들에 흡연이나 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