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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는 '소상공인 氣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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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는 '소상공인 氣살리기'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7.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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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은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서울시의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자치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의원 75명이 공동발의해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서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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