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내고 11일간의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조 3470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했으며 조례안 21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정질문 등 2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부터 한복착용시 화성관람 면제, 주차장, 응급의료,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이 많았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수원산업단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현안지역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마친 후 우만동에 위치한 봉녕사로 이동해 사찰음식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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