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도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장애로 인한 차별 예방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역량을 강화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업무수행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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