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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특수목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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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특수목적자금 지원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4.0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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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올해 2000억 규모… 시설투자 최대 12억원까지 균등상환 강원도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올해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지원자금 1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700억 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 등이다. 융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관련 조합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유망중소기업과 백년기업의 경우 8억 원까지 4% 융자금리로 지원한다. 향토기업, 녹색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마을·여성기업 등은 7억 원까지 3%의 융자금리를 적용한다. 도내 이전 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등에도 6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최대 4년까지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2%의 저렴한 금리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설투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다. 특수목적지원자금은 수출지원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회생지원자금으로 나눠 1억∼5억 원까지 최대 5년까지다. 경영안전자금은 연말까지 업체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9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자금 200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110억 원은 순수 도비로 해당 업체의 이자를 대납해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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