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200만 1000원)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4인가구 기준 116만 7000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자가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정부 지원금 36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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