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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한수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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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한수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또 적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10.02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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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최근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 적발하고 뒤늦게 징계조치한 사실이 밝혀져 자정노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3년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 158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수원은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 6명을 적발했고 이 중 2명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해임 조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지난 달 뒤늦게 해당 직원을 징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09년 4월 한수원 납품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납품업체와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 의원은 “비리 근절과 조직 기강쇄신에 대한 한수원의 자정노력은 미흡하다”면서 “이러한 공기업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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