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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예산부족이 만들어내는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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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예산부족이 만들어내는 불법 수의계약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0.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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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발생하는 반복적인 국가계악법 위반 사례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시설물 관리·청소·경비 발주 및 수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자의 법률에 따르면(제26조)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소속기관명 

계약 연도

수의계약 금액

사업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4.6.30

1,079,488

청사 시설 종합관리

(시설,청소,경비) 도급영역

한국개발연구원

2011~2015

1,845,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2015

1,232,7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2015.7

3,400,026

통일연구원

2011~2015

390,212

한국법제연구원

2011~2015

378,162

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와 계속된 연장계약 체결 및청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청소원들의 고용안전등 내부평가 매우 우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2013 / 2014

788,459

국제정책대학원

2011~2014

434,0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2014

1,449,40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 2013~2014

281,838

산업연구원

2011~2012 / 2014

588,265

한국교통연구원 

2011~2014

55,3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2015

331,226

한국행정연구원 

2015.1.1~2015.6.30

80,698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타 연구원의 입찰된 계약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문제는 출현 연구기관들이 위법 행위 임을 알면서도 예산부족 문제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연구기관 확인결과 기재부에서 배정 받은 경상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는 별도로 특별한 비용소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1~2%정도만 증액됨에 따라, 경상운영비에 편성된 청사 관리 용역비용은 연구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입찰을 받아야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도하는 용역업체 선정시 최저 낙찰률 88%와 시중노임단가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턱 없이 부족한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들은 시설·청소용역 등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수의계약을 진행·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소속기관명 

계약연도

수의계약 금액

사업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4.6.30

1,079,488

청사 시설 종합관리

(시설,청소,경비) 도급영역

한국개발연구원

2011~2015

1,845,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2015

1,232,7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2015.7

3,400,026

 

오신환 의원은,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진행·연장한 연구기관들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맞춰 계약된 근로자들의 소득 및 복지 향상과도 연계 되는 만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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